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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병원비 환급조회 환급금 - 1인 평균 132만원? 환급 제도 완전 정복!

by 복지알남 2025. 7. 29.

"병원비 환급 1인당 평균 132만원??"

 

병원에 가면 진료비 영수증만 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국민건강보공단은 두 가지 제도를 통해 병원비 일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 제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본인부담금환급금: 과다 청구된 병원비 돌려받는 법

📌 어떤 제도인가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낸 건강보장 본인부담금이 알고 보니 과하게 청구된 것이라면?
건강보장심사평가원 또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과다 청구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건강보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병원에서 돈을 잘못 많이 받았다면, 그걸 국가가 대신 환급해준다는 뜻!

 

 

👤누가 대상인가요?

  • 병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비가 과다 청구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공단에서 직접 지급 신청서 발송

"병원비 환급 대상자"

 

 

📝신청 방법은 이렇게!

  1. 공단에서 보내준 신청서에 인적 사항, 계좌 정보 작성
  2. 제출 경로는 다양해요:
    1. 국민건강보공단 홈페이지
    2. 팩스 / 우편 / 전화 / 지사 방문
  3. 신청 후 약 7일 이내 입금!

📅 단, 신청서 수령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1년 동안 너무 많이 낸 병원비, 다시 돌려줍니다

📌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한 해 동안 병원·약국에서 낸 건강보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 기준 상한액이 87만 원인데 병원비로 150만 원을 냈다면, 63만 원을 환급해주는 것!

 

❗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 비급여
  • 선별급여
  • 임플란트 비용
  • 2~3인실 병실료
  • 추나요법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평균 132만원 병원비 환급"

 

 

📊대상 및 실적 (2023년 기준)

항목 내용
환급 대상자 수  약 201만 명
평균 환급액 약 131만 원
총 환급 규모 2조 6,278억 원
주 수혜층 소득 하위 50%, 65세 이상 고령층 중심

 

 

🧾 신청 방법 및 절차

  • 공단에서 9월 초에 안내문 발송
  • 계좌 정보를 미리 등록한 경우 → 자동 환급
  • 그 외에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
  • 💬 보통 안내문 발송 후 2~3주 내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원비 환급 신청 방법 및 절차"

 

 

🧮두 제도 비교표로 한눈에 보기

구분 본인부담금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기준 과다 청구된 병원비 연간 상한 초과 금액
신청 방법 수령한 신청서 제출 자동 또는 신청 필요
환급 시점 신청 후 약 7일 다음 해 9월부터
환급 주체 국민건강보장공단 국민건강보장공단

 

 

💸참고: 2023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분위 상한액
1분위 87만 원
2~3분위 108만 원
4~5분위 162만 원
6~7분위 303만 원
8분위 414만 원
9분위 497만 원
10분위 780만 원


※ 요양병원 장기입원자(120일 이상)는 예외 상한 적용

 

 

✅요약 & 환급받는 팁

  • ✔️ 진료비가 과다하게 나왔다면?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 1년 동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면? →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인
  • ✔️ 국민건강보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 신청 안 하면 자동 환급도 못 받습니다! 꼭 챙기세요

 

 

🔗신청 바로 가기 링크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놓치면 몇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숨겨진 정부 환급 제도를 더 소개해드릴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