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가면 진료비 영수증만 봐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병원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
국민건강보공단은 두 가지 제도를 통해 병원비 일부를 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이 제도,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본인부담금환급금: 과다 청구된 병원비 돌려받는 법
📌 어떤 제도인가요?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낸 건강보장 본인부담금이 알고 보니 과하게 청구된 것이라면?
건강보장심사평가원 또는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과다 청구된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건강보공단이 그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병원에서 돈을 잘못 많이 받았다면, 그걸 국가가 대신 환급해준다는 뜻!
👤누가 대상인가요?
- 병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비가 과다 청구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공단에서 직접 지급 신청서 발송
📝신청 방법은 이렇게!
- 공단에서 보내준 신청서에 인적 사항, 계좌 정보 작성
- 제출 경로는 다양해요:
- 국민건강보공단 홈페이지
- 팩스 / 우편 / 전화 / 지사 방문
- 신청 후 약 7일 이내 입금!
📅 단, 신청서 수령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1년 동안 너무 많이 낸 병원비, 다시 돌려줍니다
📌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한 해 동안 병원·약국에서 낸 건강보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을 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 기준 상한액이 87만 원인데 병원비로 150만 원을 냈다면, 63만 원을 환급해주는 것!
❗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 비급여
- 선별급여
- 임플란트 비용
- 2~3인실 병실료
- 추나요법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상 및 실적 (2023년 기준)
항목 | 내용 |
환급 대상자 수 | 약 201만 명 |
평균 환급액 | 약 131만 원 |
총 환급 규모 | 2조 6,278억 원 |
주 수혜층 소득 | 하위 50%, 65세 이상 고령층 중심 |
🧾 신청 방법 및 절차
- 공단에서 9월 초에 안내문 발송
- 계좌 정보를 미리 등록한 경우 → 자동 환급
- 그 외에는 다음 방법으로 신청:
- 국민건강보장공단 홈페이지
- The건강보장 앱
- 전화 1577-1000
- 팩스, 우편, 지사 방문도 가능!
- 💬 보통 안내문 발송 후 2~3주 내 입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제도 비교표로 한눈에 보기
구분 | 본인부담금환급금 | 본인부담상한제 |
환급 기준 | 과다 청구된 병원비 | 연간 상한 초과 금액 |
신청 방법 | 수령한 신청서 제출 | 자동 또는 신청 필요 |
환급 시점 | 신청 후 약 7일 | 다음 해 9월부터 |
환급 주체 | 국민건강보장공단 | 국민건강보장공단 |
💸참고: 2023년 소득 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분위 | 상한액 |
1분위 | 87만 원 |
2~3분위 | 108만 원 |
4~5분위 | 162만 원 |
6~7분위 | 303만 원 |
8분위 | 414만 원 |
9분위 | 497만 원 |
10분위 | 780만 원 |
※ 요양병원 장기입원자(120일 이상)는 예외 상한 적용
✅요약 & 환급받는 팁
- ✔️ 진료비가 과다하게 나왔다면? → 본인부담금환급금 신청
- ✔️ 1년 동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면? →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인
- ✔️ 국민건강보공단에서 안내문을 받았다면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 신청 안 하면 자동 환급도 못 받습니다! 꼭 챙기세요
🔗신청 바로 가기 링크
- 국민건강보장공단 환급금 조회/신청 바로가기
- The건강보장 앱 (구글 플레이)
- 국민건강보장공단 고객센터 전화: 1577-1000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놓치면 몇십만 원, 많게는 백만 원 이상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숨겨진 정부 환급 제도를 더 소개해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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