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 #폭염대응 #온열질환예방 #노동자안전 #휴식제도 #고위험사업장 #건설현장 #중대재해 #무더위대책 #이동노동자1 폭염주의보경보특보 시 작업자 보호 - 기준이 달라졌다고? 2025년 여름,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도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안전지침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특히 체감온도에 따라 휴식 의무와 작업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었고, 고위험 사업장과 이동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이뤄지고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사업주와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폭염 대응 수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체감온도 기준에 따른 휴식 및 작업 제한 제도정부는 체감온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조치를 세부적으로 규정했습니다. ✅ 체감온도별 사업주 조치 의무체감온도사업장 조치사항 31도 이상 주기적인 휴식 필수 (작업 특성에 따라 탄력적 적용 가능) 33도 이상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또는.. 2025.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