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국납부금환급이란?
출국납부금 환급은 2024년과 2025년 출국세 제도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항공권을 발권하며 과다하게 납부한 출국세를 정부가 되돌려주는 공식 서비스입니다.
항공권을 예매할 때 자동으로 포함되던 출국세 및 국제질병퇴치기금이 제도 변경으로 인하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 신청을 통해 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제도 변화 요약
시행일 | 변경 내용 | 출국세 총액 |
2024년 7월 1일 | 출국세 인하 | 10,000원 → 7,000원 |
2025년 1월 1일 |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 7,000원 → 6,000원 |
✅ 환급 대상 요약
- 항공권 발권일: 2024년 6월 30일 이전
- 출국일: 2024년 7월 1일 이후
- 따라서 출국세를 10,000원 납부한 경우 → 차액 3,000원 환급 가능
- 2025년 1월 이후는 환급 대상 아님 (이미 요금 고정됨)
💻 신청 방법 요약
- 공식 환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간단한 본인인증 후 여권명, 항공편 정보, 계좌번호 입력
- 1~3일 이내 환급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 참고: 어린이 환급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하며, 12세 미만은 일부 전액 면제 대상입니다.
🎯 환급 대상 및 금액
구분 | 항공권 발권일 | 출국일 | 환급금액 |
성인 (만 12세 이상) | 2024. 6. 30 이전 | 2024. 7. 1 이후 | 3,000원 |
어린이 (2세 이상 ~ 만 12세 미만) | 동일 | 동일 | 10,000원 |
면제 대상자 (12세 미만, 외교관 등) | - | - | 전액 면제 |
- 신청 기한: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언제든 가능
- 어린이 환급 신청: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
✅ 출국납부금환급 대상 확인 조건
출국납부금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한 항목이라도 어긋난다면 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니 꼭 체크하세요.
📅 항공권 발권일 기준
-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한 경우에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 이후 예매한 항공권은 이미 할인된 출국세가 반영되어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출국일 기준
- 실제 출국일이 2024년 7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 즉, 제도 개편 이후 출국했지만 항공권은 개편 전에 예매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 필요
- 환급금은 현금 또는 카드 환급이 아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입력해야 하며,
미성년자(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명의 계좌로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 어린이는 환급 시점 유의
- 어린이(12세 미만)의 환급 신청은 2025년 8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 이들은 출국세 전액 면제 대상이지만, 항공권 발권 시 자동 부과된 금액이 있다면 직접 환급 신청해야 합니다.
⚠️ 자동 환급❌, 직접 신청✅
- 출국납부금 환급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로 넉넉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시면 👉 환급 신청 바로가기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tour-refund.kr
📝 환급 신청 절차
- 공식 사이트 접속: [tour‑refund.kr]
-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인증서
- 정보 입력: 여권 영문명, 항공권 예약번호와 출국일, 본인 계좌번호
- 제출 → 문자로 접수 안내
- 환급금 입금: 1~3영업일 내 입금됨
💡 유의사항
- 자동 환급되지 않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중복 신청 불가: 한 항공권 기준 1회만 가능
- 정보 오류 시 환급 불가 또는 지연: 여권 영문명, 계좌번호, 예약번호 정확히 입력
- 대리 신청(보호자 등) 가능: 어린이, 단체는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필요할 수 있음
✈️ 마무리 팁
- 작은 금액도 놓치지 마세요: 여행자라면 놓치면 아쉬운 몇천 원!
- 조건에 맞는지 꼭 확인: 발권일, 출국일 기준 체크 필수
- 정기적으로 확인: 여행을 자주 한다면 출국 납부금도 늘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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