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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계약서 양식 - 전, 월세 이거 안하면 안된다고?

by 복지알남 2025. 7. 28.

"전, 월세 계약시 해야 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4년 6월 1일 이후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이제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란?"

 

📜 신고하면 뭐가 좋을까?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아래 조합이 완성됩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임차인 우선변제권 확보

즉, 집주인이 경매나 압류를 당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생깁니다.

 

 

👉 무엇보다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신고제의 핵심 목적입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양식.hwp
0.10MB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주의!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기준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단,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가능

과거보다 완화된 기준이지만,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태료 부과 안내"

 

 

📝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https://rtms.molit.go.kr
  • 모바일 앱 신고 가능
  •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까지 완료됨
    "신고방법 안내"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를 지참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매뉴얼.pdf
6.24MB

 

 

🛑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분 내용
대상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태료 부과 시작일 2024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신고 방법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혜택 확정일자 자동 부여, 우선변제권 확보

 

📌 신고만 해도 권리 보호 OK!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담 UP!

 

 

✍️ 마무리 요약

  • 6월 1일 이후 계약했다면?
    무조건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보증금을 보호받는 ‘우선변제권’도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작은 실천,
임대차 신고!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

"꼭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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