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1일 이후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셨다면?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새롭게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이제는 계도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 신고하면 뭐가 좋을까?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아래 조합이 완성됩니다.
-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임차인 우선변제권 확보
즉, 집주인이 경매나 압류를 당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생깁니다.
👉 무엇보다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신고제의 핵심 목적입니다.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주의!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었지만,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과태료 기준
- 최소 2만 원 ~ 최대 30만 원
- 단,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 부과 가능
과거보다 완화된 기준이지만,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 https://rtms.molit.go.kr - 모바일 앱 신고 가능
- 전자계약을 활용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까지 완료됨
"신고방법 안내"
오프라인 신고
-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를 지참하면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
🛑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분 | 내용 |
대상 | 계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
신고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과태료 부과 시작일 | 2024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
신고 방법 |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혜택 확정일자 | 자동 부여, 우선변제권 확보 |
📌 신고만 해도 권리 보호 OK!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담 UP!
✍️ 마무리 요약
- 6월 1일 이후 계약했다면?
무조건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보증금을 보호받는 ‘우선변제권’도 확정일자를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위한 작은 실천,
임대차 신고! 오늘 바로 확인해보세요.
🔗 관련 사이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https://rtms.molit.go.kr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https://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