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노후자금입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은 가입 유형(DB·DC·IRP)에 따라 다르고, 법적으로 적용되는 평균임금 계산 기준도 있어서 단순히 ‘월급 × 몇 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확한 퇴직연금 계산 공식과 예시를 정리하고, 실제로 받을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 유형별 계산방식
퇴직연금은 크게 DB형, DC형,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유형 | 계산 방법 | 특징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 | 퇴직금이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에 따라 확정됨 |
DC형(확정기여형) | 매년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 후, 운용수익 포함 지급 | 본인 운용성과에 따라 최종 수령액 달라짐 |
IRP형 | 퇴직금·퇴직연금·개인 추가납입금 + 운용수익 | 퇴직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 |
평균임금 산출 공식
퇴직금 계산의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평균임금(1일) = 퇴직 전 3개월간 총임금 ÷ 총일수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여기서 총임금에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중 정기·고정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단, 경조사비·식대(비과세),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산방법 예시
📌 예시 1: DB형(확정급여형)
- 근속연수: 10년
-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1,200만원
- 총일수: 92일
- 1일 평균임금 = 1,200만원 ÷ 92일 = 130,435원
퇴직금 = 130,435원 × 30일 × 10년 = 3,913만원
📌 예시 2: DC형(확정기여형)
- 연간 임금: 4,800만원
- 회사 매년 적립금: 4,800만원 ÷ 12 = 400만원
- 근속연수: 10년
- 연평균 운용수익률: 3%
- 복리 계산 시 총 수령액 ≈ 약 4,690만원
(운용수익 포함, 수익률 변동 가능)
퇴직연금 계산금액 변동 요인
퇴직연금 금액은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운용수익률: DC형·IRP형은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
- 📆 근속연수: DB형은 오래 근무할수록 금액 증가
- 💰 평균임금 상승: 퇴직 직전 급여 인상 시 DB형 퇴직금 증가
- ⚖ 법 개정: 평균임금 산정 방식, 퇴직연금 세제 변경 가능
실제 퇴직연금 계산·조회 방법
- 국민연금·퇴직연금 통합포털 (퇴직연금 종합포털)
- 가입 내역, 예상 수령액 시뮬레이션 제공
- 금융기관 퇴직연금 전용 앱/홈페이지
- 각 은행·증권·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 확인 가능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DB형 기준 퇴직금 계산 가능: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연금 계산 시 주의할 점
- 퇴직 전 3개월 내 상여금, 연차수당, 정기 수당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 DC형·IRP형은 원금 보장 상품과 투자 상품 비중이 최종 금액에 큰 영향
- 중도 인출(주택 구입, 의료비 등) 시 최종 수령액 감소
📝 요약
- DB형: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 DC형: 매년 1/12 이상 적립 + 운용수익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총임금 ÷ 총일수
- 실제 금액은 운용수익률·근속연수·법 규정에 따라 변동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천안아산 KTX열차 시간표 조회 예매 방법 (2) | 2025.08.14 |
---|---|
코스트코 8월 둘째주 할인 상품 총정리! 확인하고 알뜰하게 쇼핑하자 (2) | 2025.08.14 |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 의무화 총정리 (1) | 2025.08.13 |
대전역 KTX열차 시간표 조회 예매 총정리! (1) | 2025.08.13 |
연말정산 월세공제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방법 계산법 총정리! 연 750만원?! (3) | 2025.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