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개인이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들은 대부분 연말정산으로 정리되지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있으면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 📅
✅ 종합소득세, 누가 신고해야 하나?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온라인 판매자, 1인 크리에이터 등
-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부업, 강의료, 원고료, 인세 등 기타소득 발생자
- 연금·이자·배당소득 보유자
- 기타소득자: 강연료, 인적용역 대가, 1회성 원고료 등
- 즉,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일반 신고자: 2025년 6월 2일(월)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성실신고확인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제도로, 세무사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모두채움·단순경비율 대상자 확인 🧐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나 프리랜서를 위해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합니다. 이는 국세청이 보유한 지급명세서 자료를 바탕으로 미리 작성해 주는 간편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입니다.
- 모두채움 대상자: 국세청에서 알림톡이나 우편으로 안내가 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소규모 사업자로, 매출 규모가 작을 경우 복잡한 장부 대신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 이 경우 ARS(☎1544-9944)나 홈택스·손택스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급 대상자라면 ARS에서 계좌만 입력하면 환급까지 신청됩니다.
홈택스/손택스로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기 🖥️📱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니라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1)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시작
- 홈택스 접속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작성
-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 모두 사용 가능
(2) 기본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입력
- 신고 유형 자동 분류(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장부 기장 등)
(3) 수입금액 확인
- 국세청이 보유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자동 반영
- 누락된 수입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
- 빠진 내역은 직접 추가 입력 가능
(4) 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산출
- 장부 기장 시: 손익계산서 자료 입력
- 단순/기준경비율 시: 매출액 입력 후 자동 계산
(5) 소득공제·세액공제 반영
- 기본공제(본인·배우자·부양가족)
- 추가공제(장애인, 한부모, 경로우대 등)
-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장료 세액공제 등)
- 혼인세액공제: 최근 혼인 시 최대 50만원 세액공제 가능
(6)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확인
- 최종적으로 산출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 여부 결정
(7) 신고서 제출
- ‘제출하기’ 버튼 클릭 → 지방소득세 자동 연계
- 위택스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지방세 신고도 함께 진행
ARS 전화 신고 ☎️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컴퓨터가 없어도 전화 한 통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합니다.
- 전화번호: 1544-9944
- 절차:
- 본인 인증 (개별 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납부자는 가상계좌 문자 수령 후 납부
- 환급자는 환급 계좌 입력
- 단, 수입·경비 수정이 필요한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로 재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아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납부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가능
- 이용 가능 시간: 00:30~23:30 (일부 은행은 07:00~23:30)
- 카드로택스 / 인터넷지로
- 별도 사이트에서 인증 후 카드 납부 가능
- 은행·우체국 방문
-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창구 납부 가능
환급과 기한 후 신고 🔄
- 환급 일정
- 국세 환급: 신고 후 약 1개월 내 지급
- 지방세 환급: 약 4주 내 지급
- 신고를 놓쳤다면?
- 수정신고: 오류 발견 시 정정 가능
- 경정청구: 과거에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이내 환급 청구 가능
- 👉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 팁 💡
- 사업 경비 꼼꼼히 챙기기: 카드 사용 내역,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은 빠짐없이 반영
- 연금·보장 세액공제 활용: 연금저축·IRP 불입액, 보장성 보장료 등
- 부양가족 공제 점검: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까지 조건에 맞으면 공제 가능
- 부업 소득도 반드시 신고: 유튜브, 블로그 광고수익, 원고료 등도 과세 대상
✅ 요약 정리
구분 | 내용 |
신고기간 | 2025년 6월 2일(성실신고확인: 6월 30일) |
신고대상 | 2024년 소득 있는 모든 개인 |
신고방법 | 홈택스, 손택스, ARS(모두채움 대상) |
납부방법 |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은행 방문 |
환급시기 | 국세 1개월 내, 지방세 4주 내 |
기한후 대처 |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능 |
🔗 종합소득세 신청·이용 경로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손택스 앱: 구글플레이·앱스토어에서 ‘손택스’ 검색
- ARS 간편신고: ☎ 1544-9944
- 지방소득세: 위택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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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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