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 지급 요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1주 동안 개근
→ 사용자가 정한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 (1일 통상임금) × (1주 소정근로일 수 ÷ 1주일)
하지만 보통은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시급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로시간
예시) 시급 10,000원,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
→ 주 근로시간: 4시간 × 5일 = 20시간 → 조건 충족
→ 주휴수당 = 10,000원 × 4시간 = 40,000원
👉 따라서, 실제 월급여는
(시급 × 근로시간 × 근무일 수) + 주휴수당
📌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 예시
예시)
- 시급: 9,860원
- 하루 근로시간: 8시간
- 주 5일 근무
- 주휴수당 = 9,860원 × 8시간 = 78,880원
- 주 총 급여
= (9,860 × 8시간 × 5일) + 78,880
= 394,400 + 78,880 = 473,280원
❗ 주휴수당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일반 급여일과 함께 지급됩니다. 별도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 Q. 주휴일에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급휴일이므로, 기본 주휴수당 + 휴일 근무수당(통상임금의 1.5배)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 Q. 지각이나 조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무단지각·조퇴가 있다면 '개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요약
구분 | 내용 |
지급조건 | 1주 15시간 이상 + 개근 |
계산방식 | 시급 × 1일 근무시간 |
지급시기 | 일반 급여와 함께 지급 |
미지급시 |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 주휴수당 미지급 시 신고 방법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전화: 1350 (유료)
- 온라인 신고: 고용노동부 신고센터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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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고 일터 문화는 혁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자동 넘김 정지 자동 넘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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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성실히 일했다면 꼭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사업장에 따라 미지급 사례가 많으니, 계산법을 숙지하고 본인의 급여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하거나 무료 노동상담소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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