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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단통법 폐지 총정리 - 어떤 점이 바뀌는 것일까?

by 복지알남 2025. 7. 12.

"단통법 폐지"

✅ 단통법 폐지, 진짜 확정됐습니다

2024년 6월 국회를 통과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명 단통법 폐지안의 시행일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바로 2025년 7월 22일부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1일 전자 관보에 해당 법률 폐지 내용을 공식 공포했으며, 이에 따라 공포 후 6개월 뒤인 7월 22일부로 단통법은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단통법이란 무엇이었나?

단통법은 2014년에 도입된 법률로, 이동통신 단말기(휴대폰) 유통 질서를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도입 당시 배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소비자마다 보조금 지급 차별 존재
  • 신규가입자, 번호이동자, 기기변경자 간 혜택 격차 심화
  • 이로 인한 과열 경쟁, 정보 비대칭

이를 막기 위해 통신 3사는 지원금을 공시해야 했고, 유통점이 더 얹어주는 추가지원금도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받았습니다.

"단통법 폐지"


🔄 왜 폐지되었나?

도입 당시에는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는 취지였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 지원금 공시제 → 사업자 간 경쟁 위축
  • 소비자 혜택 감소
  • 통신요금 인하 효과 크게 체감되지 않음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3년 단통법 폐지를 결정, 전기통신사업법에 필요한 조항을 이관하는 방식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점은?

📍사라지는 규제들

  •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 추가지원금 상한 (15%) 제한 폐지
  •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차별 금지 조항 삭제

📍계속 유지되는 제도

  • 선택약정할인제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 선택 가능)

📍기대되는 변화

  • 제조사 및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 활성화
  • 마케팅 전략 다양화 가능
  • 소비자 실질 혜택 확대 기대

"단통법 폐지로 달라지는 점?"


💬 정부의 현장 행보: 강변 테크노마트 방문

단통법 폐지 공포와 함께,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울 광진구 강변 테크노마트를 찾아 이동통신 유통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새로운 유통 질서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소비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유통점과 통신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도 제도 변화로 인한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또한 정부는 하위 시행령 정비도 신속히 추진해 업계 혼란을 막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향후 주목해야 할 점

항목 변화 내용
공시지원금 의무 아님 → 사업자 자율
추가지원금 15% 제한 사라짐
요금제 마케팅 차별 금지 폐지 → 맞춤 전략 가능
소비자 혜택 다양한 마케팅과 혜택 확대 예상
통신비 인하 효과 미지수 → 시장 경쟁에 따라 달라질 것

"향후 주목해야 할 점"


📝 마무리 요약

📌 단통법 폐지 시행일: 2025년 7월 22일
📌 폐지로 인해 변화하는 핵심 제도: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 상한, 요금제별 차별금지 조항
📌 정부 입장: 시장 혼란 최소화 + 하위 법령 신속 정비
📌 소비자 입장: 통신비 혜택 늘어날 가능성, 마케팅 다양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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